[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안전띠 미착용 사유가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상해가 안전띠 미착용과 관계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 모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서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했더라도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해 추돌당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원고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안전띠 미착용 발생시 사고에 대한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액약관은 무효인데도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를 몰고 충담 당진군의 한 다리 위를 지나다가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이후 차 안에 있던 박씨는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에 추돌당해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억원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자신의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사고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은 자기신체사고 특약상 보험금 20% 감액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이상 감액특약은 유효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로 손해가 확대되어도 어쩔수 없다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며 박씨에게 20%를 제한 36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