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소영 대법관(49·
사진)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 주심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30일 김 대법관이 이 의원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은 지난달 27일 상고가 제기된 후 대법원 1부에 배당됐었다.
이 의원 등 피고측 변호인들은 상고장 접수 후 지난 23일까지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통상적인 배당방법에 따라 사건을 김 대법관에게 배당했다.
김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소부 1부에는 이인복, 김용덕, 고영한 대법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 대법관을 포함해 모두 법관 출신 대법관들이다.
김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9기로 지난 2012년 11월 취임했다. 우리나라 역대 네번째 여성대법관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11일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