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라 대법원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주심 대법관의 배당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30일 이 의원 사건의 주심으로 소부 1부 김소영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27일 상고장이 접수됐으니 한 달 만에 주심 대법관이 배당된 셈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통상 대법원 상고사건의 주심 결정은 상고장이 접수된 뒤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우선 상고기록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대법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당사자들에게 상고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이 기간이 통상 5일에서 길게는 10일이 걸린다.
이후 재판부가 배정된 뒤 당사자들 간 상고이유서를 통한 공방이 시작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공방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상고이유서 제출을 통해 공방을 이어간다.
변론기간은 사건접수 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0일 내로 제한된다. 즉 상고이유서 제출로 당사자간 공방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 뿐이다. 또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게 때문에 변론 기간 중 1, 2심처럼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다.
이 회장의 사건의 경우 지난 18일 쌍방이 상고했으며 전날 제2부로 사건이 배당됐다. 대법원 소부 2부에는 신영철,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법관 출신이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됐다고 곧바로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사건 배당과 함께 주심 대법관도 결정됐지만 누가 주심을 맡느냐에 따라 당사자들이 대법관과 연이 닿는 변호사들을 바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스템을 바꿨다.
이에 따라 현재는 상고이유서 제출이 모두 끝난 뒤에 주심이 결정되고 있다. 이날 김 대법관이 이 의원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된 것도 지난 23일까지 상고이유서 제출을 통한 변론이 모두 끝났기 때문이다.
변론기간 동안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기초 검토를 끝내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되면 우선적으로 보고한다. 주심 대법관은 전속 연구관이나 공동조 연구관들을 통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판결의 방향을 잡은 뒤 소부 소부에 회부 합의절차를 진행한다.
주심이 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3명의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한다. 주심과 다른 의견을 가진 대법관은 역시 전속 연구관이나 공동조 연구관을 통해 사건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며, 이런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판결이 선고된다. 합의까지 이뤄지는 기간은 따로 제한이 없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할 때 이 회장의 경우 10월 말을 전후해서 주심 대법관이 결정될 전망이다. 판결의 선고는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그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판결 선고시기도 같다.
다만, 이 회장 사건의 경우 앞서 최태원 SK그룹회장 사건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의 예에 비춰볼 때 4개월 뒤인 내년 1월쯤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최 회장 사건은 2013년 10월11일 상고된 뒤 4개월여 뒤인 지난 2월27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됐으며 김 회장 사건은 2013년 5월8일 상고된 뒤 역시 4개월여 뒤인 같은해 9월26일 파기환송 판결이 난 바 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