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채권 매매 시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은 증권사 4곳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부국증권, 흥국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증권사는 채권 매매 시 주문과 거래 기록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됐다.
메리츠종금증권은 한 지점 직원이 예탁증권 담보대출 관련 업무 시 투자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기명 날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적발돼 '조치의뢰'를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