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시 당선무효는 합헌"

선거비용 반환도 합헌..곽노현 전 교육감 패소

입력 : 2015-03-0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육감 선거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 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같이 규정한 공직선거법 264조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교육감의 부적절한 공직수행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입법목적 상 당선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어 비춰 당선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범죄로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득표수로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범죄로 왜곡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당선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반환받은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비용반환 조항에 대해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당선인에게 그 제재로서 기탁금까지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재산형을 추가로 부과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후보자매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이후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기탁금 등 선거비용을 반환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규율한 공직선거법 해당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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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