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불법선거운동 집유 확정..새누리 안덕수, 의원직 상실

안 의원 "의원은 재판에서 배제..의원직 상실은 잘못"

입력 : 2015-03-12 오후 3:56:5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보좌관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당초 3곳이던 4.29 보궐선거 지역구는 총 4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불법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3) 보좌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3000여만원츨 초과해 비용을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 안모씨(46)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16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 중 880만원은 선거운동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으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허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당시 상고심에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1650만원을 지급한 것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 의원이 새누리당에 복당해 공천을 받도록 도움을 준 행위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들로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홍부물 제작비 등을 제외하고 지출한 3000만원은 선거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은 위법하므로 파기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은 허씨에게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고 이에 허씨가 재상고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대법원 판결 즉시 성명을 내고 "선거법 위반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함으로써, 재판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유권자들의 의사에 반해 직을 잃게 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규탄 받아 마땅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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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