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끝낸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담합 기업인 SK건설이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의 고발요청권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검찰총장이 직접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정위가 사실상 독점했던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건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16일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건설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지난 2일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사건에 가담한 SK건설에 대해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 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이틀 뒤인 12일 공정거래위가 SK건설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SK건설에 대한 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낙찰된 공사금액이 1000억원을 넘고 입찰담합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입찰담합 사건이 들러리 업체까지 참여시킨 데다가 투찰율과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SK건설이 이를 주도해 낙찰을 받아 수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의 고발요청권은 지난 1996년 12월30일 처음 신설됐다. 그 전에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사실상 수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고발요청권이 신설된 뒤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요청을 할 수 있다고는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따를 의무가 공정위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경제검찰'이라고 불려온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발요청권을 행사를 자제했다.
그러나 이후 담합사건의 액수가 커지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자 검찰의 고발요청권에 실질적인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거세졌다.
결국 지난해 7월16일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보충규정이 신설됐다.
검찰의 이번 검찰고발요청권 행사는 검찰이 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일종의 시그널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조세조사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모두 이전시키고 형사 6부에서 담당했던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할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올해 신설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신설을 계기로 특히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적정한 형별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