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에 2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26일 열린 이씨와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적인 농담한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인기 연예인인 배우 이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다"며 "또 배우 이씨가 비난 여론 등으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우 이씨가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사건 범행도 미수에 그쳤으며 배우 이씨가 나이 어린 이씨와 김씨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사건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우 이병헌씨에게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씨와 김모씨가 지난해 9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News1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8월 배우 이씨가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 이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두 사람은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고, 1심에서 이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1년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쌍방이 항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구속수감을 해오던 이씨와 김씨는 지난 9일 법원이 보석신청을 허가하면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