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언론인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전 정권 인사에 대한 고소·고발 건도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이 명백한 일부 고소·고발은 각하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2013년 3월 "이 전 대통령이 'VIP(대통령)'에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2012년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에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등이 포함돼 언론계 불법사찰 논란이 일었고, 언론노조 등은 문건에 'BH하명'이라고 적시된 점을 근거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