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진흥건설 등 3사 제재

입력 : 2015-05-07 오전 9:07:54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진흥건설, 드림리츠,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흥건설은 대손충당금과 충당 부채를 과소 계상한 혐의로 증권 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받았다. 지급 보증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발됐다.
 
드림리츠도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처분을 받게 됐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고, 소송 관련 공탁금과 미수 수익, 비업무용 부동산은 과대 계상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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