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산 양도를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6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소프트센은 지난해 4월3일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결정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 기한을 놓쳐 지연 제출했다. 과징금은 1200만원으로 결정됐다.
SNH도 지난 2012년 본사 사옥 양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발각돼 과징금 30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