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가 국공유지가 포함된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로부터 주민들의 무단점유 변상금을 대납받기로 국공유지 변상금 3억20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동작구가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대명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징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제3자와의 사법상 계약으로 그로 하여금 변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며 "동작구와 대명건설간의 변상금 대납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작구와 대명건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변상금 대납약정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명건설이 변상금 계약 당시 약정체결이 무효라는 사실을 이용해 대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위법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대명건설이 사후적 변상금 대납 의사표시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에 대한 변상금 시효중단 조치의 책임도 동작구에 있다"고 판시했다.
대명건설은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공동주택을 설립하기 위해 2002~2004년까지 대상 대지 내에 있는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했다. 그러나 대지와 지상건물 중 일부는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하고 있었고 동작구는 해당 부동산 소유 주민 16명과 대명건설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해당 소유주 중에는 당시 대명건설 대표이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명건설은 2007년 1월 동작구에게 해당 대지에 전부에 대한 변상금을 3년 동안 6회에 걸쳐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했고 동작구가 이를 받아들여 변상금 대납약정이 체결됐다.
그러나 대명건설은 약정상 분납하기로 한 변상금을 한번만 납부한 뒤 대명건설과 자사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변상금만 납부했다. 동작구는 대명건설이 약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나머지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상금 채권의 시효를 놓쳐 손해를 봤다며 총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대명건설이 변상금을 대납할 의사가 없으면서 동작구를 속인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동작구로서도 2회분부터 대명건설이 변상금을 대납하지 않았다면 즉시 대명건설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변상금 부과고지를 했어야 했다"며 1심에서는 2억1000여만원을, 2심은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명건설이 변상금을 대납하겠다고 속인 적이 없다며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