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화 추가 비리 포착…수사 후 영장 재청구

'포스코 특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구속영장

입력 : 2015-05-26 오후 4:00:49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또다른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전후로 두세 건의 비리 제보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정 전 부회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추가 비리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0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횡령, 입찰방해, 배임수재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3일 "포스코건설에 대한 횡령, 입찰방해 부분에 대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에서 범죄 성립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횡령, 입찰방해 혐의를 부인했더라도 이미 공범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입증됐다고 판단했고, 배임수재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재물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가능성이 있으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2006년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배임수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의 사자, 대리인으로서 재물 취한 경우 또는 부정한 청탁 받은 자가 생활비를 부담했거나 채무 부담 등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이 이익을 받음으로써 청탁받은 자가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은 유죄로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비리 제보가 있어서 다시 수사 중"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혐의가 확인되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후 포스코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회장은 포스코플랜텍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란석유공사로부터 석유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받은 922억원 가운데 약 65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세화엠피, 유영E&L 등의 이란 현지에서의 자금으로 유용되거나 국제 환전상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전 회장이 공사대금 횡령과 함께 성진지오텍을 포스텍에 고가에 매각해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일 전 회장의 주거지와 세화엠피, 유영E&L, 문수중기 등 관련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15일 유영E&L의 이모 대표를 구속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3일 정동화 전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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