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펀드가 우리나라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는 27일 론스타 자회사 2개사가 "104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산출근거를 적지 않은 392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자회사를 통해 스타타워 주식 전량을 인수한 데 이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 빙딩과 토지를 매입한 뒤 2004년 12월 되팔아 양도차익 2450억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역삼세무서는 이듬해 12월 론스타에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분쟁 끝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법인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1040억여원의 세금을 다시 부과했으며 1심 재판부는 "론스타는 투자자들의 실제 거주지국과 무관한 벨기에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단계의 지주회사를 개입시켜 투자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했다"며 "자회사는 조세회피를 위해 사용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므로 론스타 자체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 납세책임이 있다"며 역삼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론스타가 항소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