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는 27일 론스타 자회사 중 론스타펀드Ⅲ US 엘피와 버뮤다 엘피 등이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산출근거를 적지 않은 US 엘피와 버뮤다 엘피의 각각의 가산세 부과처분 247억8000여만원, 144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벨기에 법인 SH를 도관회사로 인정, 원고들이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식의 양도소득이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납입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 종류와 그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밝혔다.
론스타펀드 III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상위 지주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통해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 에스에이(SH)를 설립했다. 이후 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인수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빌딩과 토지를 매수한 뒤 2004 12월 이를 싱가폴투자청 산하 법인 두곳에 50%씩 나눠 매각해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역삼세무서는 법인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104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국내 세금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설립한 자회사는 조세회피를 위해 사용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므로 론스타 자체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 납세책임이 있다"며 역삼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론스타가 항소했다.
한편 역삼세무서는 이날 재판부가 지적한 요건을 갖춰 론스타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할 전망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