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건설 하도급 명제산업 압수수색

영업비 명목 비자금 조성 조사…주모 대표도 소환

입력 : 2015-05-27 오후 4:41:29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또 다른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26일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명제산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4시간 이상 명제산업 사무실을 포함한 두세 곳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명제산업의 대표 주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했으며, 압수물 분석 이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명제산업은 포스코건설의 하청을 받아 토목공사와 아스콘 도로포장을 하는 건설사로, 2011년 포스코건설의 청송 성덕댐 공사에서 주변 도로공사를 일부 시공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경위 중 하나인 하도급업체를 통해 영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명제산업에도 적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정동화 전 부회장으로까지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하도급업체를 통한 비자금 수사 첫 단계에서 혐의가 밝혀진 흥우산업은 비자금 액수가 가장 큰 데다 증거 인멸 혐의가 확인되면서 부사장 우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부회장이 재임했던 기간 현재까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영업비는 총 10여곳에서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명제산업에 대한 조사 내용에 따라 검찰은 하도급업체를 활용한 영업비 명목의 비자금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관한 두세 건의 추가 비리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소환 조사 이후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횡령, 입찰방해, 배임수재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2009년~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내외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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