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직원 평가 보상 제도 개편안 공개

입력 : 2015-06-01 오후 6:03:34
한화투자증권은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안은 ▲금융상품 판매 시 상품군별 동일 실적 인정▲위탁 매매시 연간 회전율 200% 초과 수익 미인정 ▲지점 실적에 기초한 연봉과 성과급 재원(Pool) 산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직원의 실적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상품군별로 동일하게 인정한다.
 
보통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직원들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보다는 높은 보수율이 적용되는 상품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은 상품군별로 동일한 실적인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판매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과당매매 금지 기준도 강화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회전율이 연 300%를 초과한 고객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직원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준을 연200%로 낮췄다. 과도한 매매는 거래비용 부담을 늘려 고객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영업 직원에 대한 보상은 ‘연봉’과 ‘조직성과급’으로 구성된다. 연봉은 리테일본부, 소속 지점 인정 수익과 연동된다. 조직성과급은 회사나 리테일본부 전체의 이익 규모, 각 지점의 고객추천도, 자산 순증가액, CIR(Cost Income Ratio, 비용을 순영업수익으로 나눈 값)을 고려해 산정된 KPI(중요성과지표)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권용관 리테일본부 부사장은 "이번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은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이러한 고객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더욱 적합하고 필요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원 평가 보상제도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한화투자증권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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