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산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6일 피해 아동과 학부모 등 12명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정부와 안산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4000만원, 국가와 담당 검사를 상대로 300만원, 안산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500만원 총 2억2600만원을 청구했다.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아이들(당시 5세)은 보육교사 김모씨에게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이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는 이를 철저히 은폐했다"며 "학부모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최초 신고자 어머니의 부탁도 묵살하고 외려 유난을 떠는 것으로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산지청은 김씨를 아동학대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면서 "안산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만 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들에게는 청문절차를 알리지 않고 은폐까지 했다"며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건을 종식시키고, 공무원들의 이런한 방조행위라고 평가될 수 잇는 무사안일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