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법, 국회 처리가능성

입력 : 2015-04-22 오후 4:08:50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이른바 ‘어린이집 CCTV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어린이집 내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의무설치 대상을 CCTV에만 한정하고, 지난달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서는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가 합의 시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어립이집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의 비용 지원을 받게 된다.
 
변수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보육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 침해 여부다. 법사위는 지난달 영유아보육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 속에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이 부결됐다.
 
다만 CCTV법 처리를 바라는 여론의 압박이 거센 데다, 수정 의결된 개정안에는 여야 간 이견이 적어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로썬 사고를 막을 방법도, 사고의 원인을 알아낼 방법도 없다”며 “CCTV가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그보단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예방장치라는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래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영상정보의 수집, 활용, 열람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안전장치가 많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곳에 캠을 놔두고, 교사들의 휴식공간이나 개인공간 등을 촬영하지 않도록 하면 본래 취지처럼 돌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33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인, 찬성 8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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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