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나서

매매 사전승인 등 3가지 제도 추가 도입

입력 : 2015-08-17 오후 1:18:25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주진형)은 17일부터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매 사전승인’, ‘최소 의무보유기간 15일’, ‘실적 불인정’ 등 3가지 제도를 추가 도입해 시행한다.
 
매매 사전승인은 자기매매를 하려는 임직원은 주문을 내기 전에 먼저 컴플라이언스(준법)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준법 부서는 자기매매 계획이 신고되면 고객의 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갖고 선행매매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없는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게 된다.
 
최소 의무보유기간은 임직원이 준법 부서의 사전승인을 받고 주식을 매수한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가리키며 15일로 설정됐다.
 
증권회사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상 1인1계좌에 한해서는 자기매매가 허용되지만 지나치게 빈번할 경우 고객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입했다.
 
실적 불인정은 본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업무성과를 평가할 때 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고객계좌 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재만 한화투자증권 상무는 “임직원들 모두 자기매매 제한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증권계의 잘못된 관행을 한화투자증권이 선도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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