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태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전 해당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처분하면서 2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평소 A씨와 회사 경영문제를 상의해왔던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는 올해 3월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하고 시험검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A씨한테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백수오 사태 당시 내츄럴엔도택의 주가는 8만6600원에서 8610원으로 급감했다. A씨는 약 6만주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소비자원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기 하루 전인 4월21일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이달 초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 수사중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