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들의 헤지펀드 운용사 전환 추진이 활발하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자문업계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사 전환이 잇따르면서 헤지펀드 시장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헤지펀드 사업자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4곳의 자산운용사가 헤지펀드 운용사 인가를 받아 총 33개의 헤지펀드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헤지펀드 진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업계는 연내 헤지펀드 운용사가 최소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의 헤지펀드 전담중개사업부가 헤지펀드에 직접 자기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입법예고 안에는 헤지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종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등록제를 인가제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8월 말 현재 전체 175개 투자자문사 가운데 일부는 이미 헤지펀드 전문운용사 전환 작업이 활발하다. 이들은 내달 25일 금융위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의 등록 심사(최소 2개월)를 거쳐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국내 헤지펀드 진출 열풍이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다양한 전략으로 무장할 헤지펀드 진출사들이 초반 강공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도 본격 성장할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업계의 성장도 필요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1억원 이상만 되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실제 상품의 위험을 자체 판단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인지, 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이 우려된다"며 "판매채널 규제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입규제는 낮추되 투자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현재 매매를 할 때마다 징수하는 커미션(commission) 방식을 잔고에 비례해 징수하는 피(fee)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판매업자의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고객 수익과 연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판매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며 최근 영국에서 소매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규제(PDR)을 도입하며 생애맞춤형 자산관리, 즉 사후관리 서비스를 의무화한 것을 예로 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입증된 경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헤지펀드 운용업인 만큼 심사숙고 없이 나설 투자자문사들은 없을 것"이라며 "앞서 인가받은 운용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등록 심사도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