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횡령·배임·분식회계'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강덕수(65)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14일 특정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부분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2조3264억원에 이르는 회계분식을 저지르고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하는 등 STX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은 강 전 회장의 혐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