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파탄책임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 할 경우 예외적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한 뒤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 민유숙)는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A씨와 아내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45년 전 결혼한 이후 잦은 다툼 끝에 지난 1980년 협의 이혼했지만,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혼인 신고 직후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혼외자까지 낳은 뒤 다시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부터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낸 A씨는 장남의 결혼식 때 외에는 부인을 만나지 않다가 2013년 다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에 따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이들의 이혼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25년 동안 별거하면서 혼인 관계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판단했다.
또 남편이 그동안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했고, 부인 역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축출당하는 이혼이 아니란 점도 고려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대법관 7대 6의 의견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요건을 처음으로 확대했다.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때 책임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거나 세월이 흘러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게 됐을 경우 등에 이혼 청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