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자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적법"

입력 : 2015-11-19 오후 2:11:44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 운영사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은 위법하다"며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자 관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다.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대형마트의 팽창과 골목상권 고사 등에 따른 방어대책이었다.
 
그러자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 6개사는  구청장들의 처분이 재량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소상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고, 마트에 대한 구청의 처분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구청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구매환경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모여들도록 해야 한다"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가로 막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 롯데쇼핑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구청장들이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 판결 코너 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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