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신라젠 등 총 6개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이 중 신라젠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265억400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3회, 소액공모공시서류를 1회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과징금 3억4530만원, 과태료 1250만원이 부과됐다.
퍼시픽바이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과징금 3270만원을, 삼익악기와 뉴프라이드, 솔루에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3290만원, 1200만원, 107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화화인케피탈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