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한 3곳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28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고려반도체시스템, (주)일진파워, (주)코디에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1개월 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고려반도체시스템은 2011년 9월23일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을 2010년말 자산총액 297억원의 16.3%인 48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진파워는 2011년 3월31일 토지와 건물을 2010년말 자산총액 885억6000억원의 13.1%에 달하는 116억원에 양수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디에스는 2011년 4월8일 이사회에서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353억원의 17.6%인 62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했지만 역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