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지노시스템 등 3개사 제재

입력 : 2015-09-24 오전 6:23:19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노시스템과 전(前) 대표이사, 전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 12개월 제한, 감사인 3년간 지정조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노시스템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 자회사의 허위 예금잔액 증명 등을 이용해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62억원 상당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증선위는 지노시스템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30%),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3명도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한편,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대 계상한 조은저축은행의 경우 12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받았다.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30%)과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징계가 부과됐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동양저축은행은 증권발행 제한 2개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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