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 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3개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해 각각 1500만원(2개 운용사), 900만원(1개 증권사)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운용사는 2013년 12월11일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를 통해 매수체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장사 주식 20만주를 매도했다.
홍콩 소재 B운용사는 2014년 8월12일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를 통해 공개매수에 응모해 이미 팔았던 상장사 주식 6659주를 다시 매도했다.
B운용사는 공개매수 응모를 취소하고 매도주문을 해야 하는데, 공개매수 기간이 경과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매도주문을 제출했다가 결제불이행이 발생했다.
이들 운용사는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국내 C증권사는 B운용사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면서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매도 주문으로 처리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일반매도(Long Sell), 공매도(Short Sell) 여부가 불명확한 매도주문을 수탁받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 여부인지 확인해야 한다.
C증권사는 과태료 9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운용사는 매도주문 시 상임대리인 등을 통해 주식 잔고여부 또는 주식거래 체결결과를 확인해 유사한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수탁 증권사는 매도주문을 접수하면서 공매도 여부를 운용사에 확인하는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