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다.
사전검토 시간은 이달 14일부터 공식 등록 접수가 끝나는 내년 1월 중 까지다. 이 기간 이후에는 법규에 따라 금융위에 공식 등록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따라 이뤄지는 최초의 사례”라며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등록 희망업체의 경우 등록서류작성 및 보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