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 팔린 짝퉁시계 미폐기 이행강제금은 위법"

"보관하지 않는 물품 폐기 명령은 처분 사유 못 갖춰"

입력 : 2015-12-21 오전 6:00:00
이미 판매된 가짜 명품시계에 대해 폐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김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폐기명령은 김씨가 보관하지 않는 물품의 폐기를 명한 것으로 처분 사유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그 위법 사유는 폐기명령의 후속 처분인 이행강제금에 승계되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한 명품과 유사한 이른바 '짝퉁' 손목시계 1만3500여개를 총 11억9200만원 상당에 수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김씨가가 불공정무역조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6월 수입한 시계를 통지일로부터 40일 내에 이행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8월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기간 내 수입한 시계를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의 제소 기간에 취소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씨에게 약 2억3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폐기명령 당시 수입한 시계는 이미 모두 시중에 판매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폐기명령은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후속처분인 이행강제금 역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