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신생아 집단 결핵' 사건 피해자 230명 집단 소송

입력 : 2015-12-21 오전 10:56:45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가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 부모 등 230명이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21일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피해 신생아와 부모 등 230명이 A산후조리원과 대표 김모씨, 간호조무사 이모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6억90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산모와 신생아 관리 담당인 간호조무사 이씨는 지난 7월 복막염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의사로부터 결핵 의심 소견을 들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8월말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업무를 계속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이씨와 접촉한 신생아 18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 4일 기준 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는 30명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제기한 산모와 신생아는 이씨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2주 정도 해당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다. 이씨와 접촉했던 신생아들은 결핵에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로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를 안정한 상태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이씨는 자신이 결핵 감염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집단 관리 업무를 중단했어야 함에도 업무를 중단하지 않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주의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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