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 의혹을 받아온 황우석 박사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지 11년 만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총장이 조사위원회의 원본보고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황 박사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자 2006년 4월 파면했다. 이에 황 박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황 박사의 업적과 공훈을 고려할 때 논문 조작의 책임을 황 박사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며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논문내용이 허위로 밝혀져 과학계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역시 "황 박사는 논문의 제1저자로서 체세포와 난자 공여자 명단을 제대로 관리할 책임을 소홀히 해 서울대와 국가의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실존하는 것처럼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황 박사에 대한 서울대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황 박사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2009년 8월 1심 형사재판에 참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