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상대로 2016학년도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한 처분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강원대학교 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은 대학의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교육부장관의 처분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정원은 40명에 불과한데, 그 중 1명의 모집을 정지하는 것은 학생정원의 2.5%를 모집 정지하는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그에 비례하여 줄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학생 전원에게 전액장학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립대 재정 현실상 상당히 어렵다"며 "교육부장관으로서는 강원대 로스쿨의 장학금지급률 내지 확보율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 장학금확보율에 관한 기재를 지급률로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로 제한되는 것인데 처분 당시 장학금 지급률 100.6% 미이행으로 인해 강원대 로스쿨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결국 교육부장관의 모집정지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교육부장관은 강원대 로스쿨이 설치인가신청서상 장학금 지급비율이 2012~2015학년도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해하지 않자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각 1명씩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강원대 로스쿨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