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 주차장 사기' 박근령씨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 2015-12-28 오후 12:00:00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범 최모(64)씨에게도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와 함께 A씨에게 접근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이를 계약금에 포함시키겠다'며 A씨로부터 추가로 2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기소 당시 동종전과 전력이 없고 법원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박 전 이사장 등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그러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 역시 "박 전 이사장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사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만약 피해자가 이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1심을 유지했다.
 
이에 박 전 이사장 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이 1심 판단을 유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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