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없이 의지·보조기 제조영업하면 형사처벌…합헌

헌재 "의지·보조기 제조는 의·공학 전문지식 필요"

입력 : 2016-03-01 오전 9:00:00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이 없는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69조 2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없이 정형외과용 구두 제조업을 하다가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심판대상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지·보조기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이 각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는 의지·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의·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전문적·체계적 지식을 갖춘 의지·보조기 기사들이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교정·완화하는 의지·보조기의 제조에 반드시 관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형외과용 구두제조업자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정용 신발을 제작하는 경우에만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제약을 받는 점,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두어야 할 의지·보조기 기사는 1인으로 필요최소한의 인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심판대상 조항이 의지·보조기 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이루려는 공익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1명 이상의 의지·보조기 기사를 둠으로써 받게 되는 제약에 비해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없이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않은 채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8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한 뒤 형사처벌 근거인 장애인복지법 69조 2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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