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화물고박업체 우련통운 등을 상대로 낸 1800억원대 구상금 소송의 첫 재판이 7일 열렸다.
이날 우련통운은 "정부도 공동불법행위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을 포함해 각 피고 별로 책임 부담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인숙) 심리로 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우련통운의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넘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각 피고 별로 책임을 분할해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구조·구난을 담당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경찰청, 진도 해양관제센터 등과 운항 관련 규정 감독 및 안전검사 담당인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한국해양안전회 등 정부 기관들도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박남훈 변호사는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공동불법행위자의 하나인지와 그에 따른 과실 비율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면 소관부처 회의를 거쳐 과실비율을 재산정해 청구를 변경할 것"이라며 "현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세우는 건 무리이고 추후 소관부처 회의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정에 이준석 선장(무기징역·수감 중)이 푸른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강원식 1등 항해사(징역 12년·수감 중), 박경남 조타수(징역 2년·수감 중), 박기호 기관장(징역 10년·수감 중), 전영준 조기장(징역 1년 6개월) 등 4명의 선원도 함께 했다. 나머지 선원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등으로 진술을 대신했다.
이들은 "사고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모두 부인한다"면서 정부의 구상금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용석 조타수(징역 2년)는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은 세월호 침몰 발생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 또는 불법개증축을 허가해준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일개 조타수에 불과한 자신은 승객 구조 과정에서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한결 3등 항해사(징역 5년·수감 중)도 답변서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은 소급입법 등 위헌소지가 있어 이를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자신은 사고 당시 공황 상태에 빠져 울고 있다가 해양 경비정에 옮겨 탔을 뿐"이라면서 "이 같은 과실과 침몰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세월호 인양 등 관련 손해 책임 범위에서도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정치적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추가 지급한 부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1등 항해사(징역 1년 6개월)도 "사고 당일 하루 전날에 입사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배나 한번 타 봐라'는 말에 배에 승선한 것에 불과해 손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서로 입장을 전달했다.
청해진해운·우련통운 및 임직원들도 당시의 사고 사실 등은 인정하나 정부의 구상금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들의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19일 "정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구조료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선지급 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라며 "세월호 선장과 선원 및 청해진해운 등은 공동으로 구상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1878억1000여만원으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와 별도로 세월호 희생자 유족 전모씨 등 342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에서 진행 중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