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회원의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 받고 수사기관에 제공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네이버 사업자인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네이버의 한 카페에 피겨국가대표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과정에서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어깨를 두드리자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이른바 ‘회피연아’사진을 올렸다가 유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근거로 차씨 등 관련자 2명에 대한 정보제공을 네이버에 요청했고 네이버는 차씨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경찰에 정보를 넘겼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NHN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용약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사관서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실체적 심사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구 전기통신사업법상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만 있을 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고, 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피고도 알 수 있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수사 필요성이라는 공익목적 달성 등을 감안해 배상액은 50만원으로 제한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