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면허운전 무죄확정…면허취소처분 처음부터 무효"

"취소처분 철회 전 운전은 무면허 운전 아니야"

입력 : 2016-03-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음주측정 거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이후 음주측정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무죄판결 확정 전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고 취소처분이 철회됐다면 취소처분은 최초 처분 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측정거부로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이후 음주측정거부죄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지방경찰청장이 판결확정 이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했더라도 피고인의 처분철회 전 자동차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의 유죄판단을 긍정했지만 조씨의 무면허운전과 경합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결국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조씨는 2013년 6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은 대리운전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거부했다. 조씨는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자는 경찰관들의 요구도 거부하고 버텼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조씨를 계속 에워쌌고 조씨가 물러나라는 의미로 팔을 휘두르면서 가슴을 밀치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조씨를 체포했다.

 

이후 조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7월 조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으나 1, 2심 법원은 "조씨가 임의동행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동을 막고 동행을 요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씨가 경찰관들을 밀쳤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후 이 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3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했다.

 

조씨는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의 1, 2심 판결이 진행되고 있던 2014년 6월에 음주운전을 했고 11월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2015년 3월에는 음주운전 검문을 피해 도망가려다가 자신을 뒤쫓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차량까지 파손했다. 결국 조씨는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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