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코데즈컴바인에 과징금 1800만원 부과

입력 : 2016-03-23 오후 5:38:56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데즈컴바인(047770)에 과징금 1800만원, 지엠피(018290)에는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지난해 8월17일보다 7영업일 경과한 8월26일에, 지엠피는 5영업일 경과한 8월24일에 지연 제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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