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아빠' 뺑소니범,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음주운전 혐의도 원심대로 '무죄'

입력 : 2016-03-24 오후 9:16: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만삭의 아내를 위해 새벽에 크림빵을 사러 나온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음주운전 혐의 역시 무죄로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주차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를 지나다가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러 나왔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이후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던 허씨는 강씨의 딱한 사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범행 19일만에 자수했다.

 

검찰은 허씨가 운전하기 전 동료들과 만나 술을 마신 것을 허씨와 그의 동료들로부터 확인한 뒤 도주차량죄 외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기소했으나 1심은 음주운전죄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검찰은 사후추정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허씨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162%로 특정했지만 음주 후 사건까지 걸린 시간이나 음주 당시 먹은 음식, 허씨의 체중 등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허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음주운전죄의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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