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해 보수가 전년도 보다 오른 직장인들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3000원씩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이달 부과하는 직장인 건보료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들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지난해 초과 납부한 건보료를 환급받게 되는 반면, 오른 직장인들은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건보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430만명 중 1085만명으로부터 1조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이는 2014년(1조5671억원)보다 2577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보수가 증가한 가입자가 예년보다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보수가 증가한 가입자 수는 14년도분 778만명에서 2015년도분 827만명으로 급증했다.
올해(2015년도분)의 경우 보수가 줄어든 가입자 258만명과 사업자는 평균 7만2500원을 환급받고, 늘어난 가입자 827만명과 사업자는 13만3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 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정산 보험료 납부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며,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상 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보수 변경내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변경된 보수가 매월 건보료에 반영되면 매년 4월마다 반복되던 직장인들의 ‘건보료 폭탄’ 부담도 상당 수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해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작년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동사항을 당월에 즉각 반영하도록 의무화했고 내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이달 부과하는 직장인 건보료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