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앞으로 상시노동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상시노동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정해졌다. 선임된 담당자는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해야 하며 다른 업무와 겸직도 가능하다. 다만 선임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정부는 시행일을 내년 이후로 유예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에서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그간 요건만 갖추면 됐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사람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기급기준에 맞춰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사람이 발생할 경우’로 조정됐다.
이 밖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개조·분해뿐 아니라 철거·해체작업을 도급할 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발생한 노동자 수은 중독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련 설비를 철거·해체 할 때에도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