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 사망원인 제공업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 관계자는 25일 "(옥시 측 등이)유해성을 인식했다는 정황이 없고, 알고 판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봤지만 결국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죽일 목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다고 해야 하는 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법감정은) 이해 되지만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에는 유해성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도 회수조치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리적·법리적 비약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기소되는 당사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치사상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인명 사상의 결과가 발생만 해도 죄가 인정된다.
옥시 측 등의 현재까지 밝혀진 위법사실만 해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형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기본형으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