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게 초과급여 지급…부당노동행위" 대법 첫 판결

"소정 근로시간으로 한정해야…노사간 합의해도 같아"

입력 : 2016-04-28 오전 11:14:4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정하는 경우 비슷한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버스운수업체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인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북에 있는 S사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원으로, 자사가 두고 있는 3개 노동조합 가운데 전북자동차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 위임하고 협약에 따라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 A씨에게 2011년 7월부터 1년간 임금 총 508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비슷한 근무기간의 일반 근로자 보다 1680만원 많은 금액이었다.

 

이에 S사의 다른 노조인 전국운수노조는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전임자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2년 6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3개월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S사가 소송을 냈다.

 

1, 2심은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이를 넘어선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S사가 상고했다.

 

노동조합법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노동조합법이 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말 노사정의 합의로 도입돼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 제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로 노조전임자를 따로 둘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행위는 일절 금지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면제자는 유급이되 노조전임자는 무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종전의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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