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2014년 12월 펴낸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백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독성 살균제 원료인 PHMG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평가팀의 안전성 평가를 없었던 것으로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가 28일 공개한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백서 186페이지에 따르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인 PHMG가 어떠한 안전성 평가도 받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백서가 나오기 석달 전인 같은 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평가팀은 박주선 당시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PHMG가 유해성심사대상에 해당하지만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서 환경부가 1997년 3월 살균제 성분인 PHMG 유해성 심사에서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이를 관보에 고시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백서는 이와는 정 반대로 “만약 PHMG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라고 자문하면서 “최소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판매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안전성 심사 당시 화학물질은 이미 시중에 유통 판매되어 유해성심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기존화학물질’과 유해성 심사 대상이 되는 ‘신규화학물질’로 구분되었는데, 보건복지부 백서는 옥시 성분을 기존화학물질로 기술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옥시 성분은 신규화학물질로 유해성 심사 대상이었고, 유해성 심사를 받아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 결과와 관보 고시가 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PHMG가 1997년에 대한민국의 안전성 평가 제도를 뚫고 시장에 진입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공(현 SK케미칼) 측 요청에 대해 심사했던 정부관계자와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한 근거자료들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4년 12월 펴낸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백서' 중 186면. 자료/민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