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징역 8월 확정, 다음달 5일 석방…본격 방어 나서나

12일 상고심 취하서 제출…24일 뒤 형기 만료

입력 : 2016-05-12 오후 4:15: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규모 법조 비리로 번지고 있는 ‘정운호 게이트’의 주인공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8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피고인 정운호의 상고취하서가 제출돼 원심 징역 8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건에 대한 수사로 구속되지 않는 이상 정 대표는 다음달 5일 형기만료로 석방되게 된다.

 

정 대표로서는 현재 자신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언제 피의자로 다시 검찰조사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고심으로 힘을 빼기 보다는 형기를 만료하고 본격적인 방어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은 정 대표가 각종 로비 자금의 세탁처 내지는 비자금 저수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때문에 정 대표로서는 회사로 번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 대표는 마카오에서 카지노 업체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빌린VIP룸 '정킷방'을 운영하던 국내 폭력조직의 알선으로 지난 2012년3월부터 2014년10월까지 10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4월8일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정 대표는 자신이 구속되고 1심에서 실형이 나오자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6) 변호사에게 50억원을 건네고 최 변호사는 이 돈으로 구명로비를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 변호사를 선임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전주에서 긴급 체포했으며, 이튿날 홍 변호사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최 변호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수사 속도에서는 최 변호사와 홍 변호사간 다소 차이가 있다. 홍 변호사의 경우 압수수색과 함께 피의자 신분이 됐지만 검찰은 소환 조사 등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가 정 대표 수사 단계에서 접촉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혐의에 따라서는 해당 검사들이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감찰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네이처리퍼블릭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