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3월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 및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한 결과, 서울시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또 서울시의 사업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해 사업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에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가 변경·보완을 요청한 사항은 사업 효과성 평가지표 제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정부정책과의 관계, 모니터링 방안 재설계, 객관적인 민간위탁기관 선정 등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변경·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재설계하고 협의를 요청할 경우 올해에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3월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