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은 조석래 효성 회장을 조세회피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효성그룹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 및 취득주식 매매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BW를 해외에서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명의(차명)로 매수한 후 2005년 7월 워런트를 행사해 효성 주식 36만5494주를 취득했다가 2006년 2월까지 전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취득가액이 28억원이고 매도금액은 47억원으로 조 회장은 이 거래를 통해 19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구 증권거래법 상 소유주식과 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위반비율 1.36%)한 것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 회장이 19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한 조세회피 혐의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며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비율이 낮고 공소시효 3년이 2009년 2월에 완성돼 조사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경고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