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족을 긴급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지난 7일 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와 함께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긴급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개최해 유족구조금 약 6641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결했고, 당일 유족에게 이 구조금을 지급했다.
같은 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특별결의로 3년간 매월 50만원의 생계비와 분기별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별도로 지원했고, 유족의 의사를 확인한 후 취업 지원을 결정했다.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장례비 300만원과 3개월간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고, 심리전문가가 참여한 상태에서 유족을 조사한 후 심리치료를 의뢰했다.
통상 유족구조금은 범죄 사실 미확정, 피해자 귀책사유 등 문제로 기소 또는 판결 선고 후 지급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유족의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기소 전 지원을 위해 절차를 단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의 종합적 피해 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것"이라며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의자에 대한 정상에 반영하고, 엄정 구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김모(33)씨가 식칼로 A(22·여)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출구 앞에 '묻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 여성을 추모하는 추모글이 남겨져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